출국전떠나기 전에 챙길 돈과 서류

면세한도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따로 계산해요

면세한도 한눈에

기본 면세800달러

  • 향수100mL
  • 담배궐련 200개비
  • 넘으면간이세율 15~19%
술2L·400달러

여행자 1명의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예요. 술은 2L·400달러까지, 향수는 100mL까지 800달러와 별개로 면세돼요.

이 글 순서
  1. 면세한도 800달러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2. 술·담배·향수는 얼마까지 따로 면세돼요?
  3. 19세 미만도 술·담배 면세가 돼요?
  4. 면세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예요?
  5.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예요?
  6. 한도를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이고, 2026년 7월 31일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도 그대로예요. 해외에서 산 물건과 따로 부친 별송품의 값을 모두 더해서 봐요. 근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이에요.

면세한도 800달러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들고 오는 휴대품과 따로 보낸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800달러 이하면 면세예요. 물건 하나가 아니라 산 물건 전체를 더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있으면 800달러에서 그 금액을 먼저 빼요.
  • 농축수산물은 한도가 따로 있어요. 관세청 안내는 품목당 5kg,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예요.

예를 들어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어치를 샀다면 해외에서 산 물건은 600달러까지만 면세예요. 별송품은 짐이 많아 따로 부친 물건을 말해요. 몸에 지니고 오지 않았어도 800달러 계산에는 함께 들어가요.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세요.

한도는 미화 달러로 정해져 있어서 세금을 원화로 계산할 때는 환율이 끼어들어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도 통관 시점의 환율·세율 변동으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한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샀다면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술·담배·향수는 얼마까지 따로 면세돼요?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개로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800달러를 다 썼어도 이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어요.

품목별도 면세범위메모
술합계 2L 이하, 합계 400달러 이하병 수가 아니라 용량·가격 기준
궐련(필터담배)200개비담배는 한 종류만 면세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250g
향수100mL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별도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물품 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돼요(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술 2병을 합쳐 2L를 넘기면 두 병 모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인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750mL 2병이면 1.5L라 용량은 한도 안이에요. 이때도 두 병 값이 합쳐서 400달러 이하여야 해요. 같은 와인 3병이면 2.25L라 용량에서 이미 넘어요. 담배는 여러 종류를 함께 가져오면 한 종류만 면세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샀다면 국산품이 먼저 면세 처리돼요. 해외에서 산 술은 남은 한도로만 면세돼요.

19세 미만도 술·담배 면세가 돼요?

안 돼요. 19세 미만은 술·담배를 면세로 들여올 수 없어요. 관세청 표현은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이에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다면 면세 대상이에요.

면세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예요?

여행자 휴대품에는 보통 간이세율을 매겨요. 관세와 부가세 같은 세금을 하나로 묶은 세율이에요(관세법 제81조).

물품간이세율
일반 물품15%
의류(가죽·섬유)·섬유 제품·신발18%
모피 의류·모피 제품19%
녹용21%
고급 시계·고급 가방288,450원 + 1,923,000원 넘는 금액의 45%
보석·귀금속 제품721,200원 + 4,808,000원 넘는 금액의 45%

계산 예시를 볼게요. 환율을 1달러 1,400원으로 가정하고, 코트 한 벌 1,200달러만 샀다고 해요.

  • 800달러를 빼면 400달러가 남아요. 원화로 400 × 1,400 = 560,000원이에요.
  • 의류 간이세율 18%를 곱하면 560,000 × 0.18 = 100,800원이에요.
  • 자진신고하면 30%인 30,240원을 감면받아 70,560원을 내요.

같은 조건에서 일반 물품 1,000달러짜리라면 200달러분 280,000원에 15%를 곱해 42,000원이에요. 자진신고하면 29,400원이에요.

내 물건값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셈고리 관세 계산기 비교에서 계산기를 골라 쓰면 돼요.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세액은 통관할 때 세관이 그날 환율과 세율로 정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도 같은 안내를 붙여 둬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예요?

모든 물품이 간이세율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이 빼는 경우는 이래요.

  •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물품, 종량세 물품
  • 상업용으로 보이는 수량, 고가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여행자가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말라고 요청한 경우

이렇게 빠진 물품은 간이세율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그래서 간이세율 표만 보고 세금을 짐작하면 틀릴 수 있어요.

15% 일반 물품에서도 고급모피,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술, 담배 등은 빠져요. 술·담배를 한도 넘게 샀거나 비싼 시계·가방을 샀다면 세액이 위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미리 물어보면 정확해요.

한도를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는 게 가장 싸요. 감면 30%와 한도 20만원,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자진신고 감면 글에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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