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전떠나기 전에 챙길 돈과 서류

자진신고하면 관세 30%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자진신고 한눈에

자진신고 감면30%

  • 미신고 가산세세액의 40%
  • 2년 내 2회 이상60%
감면 한도20만원

면세한도를 넘은 물건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고,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이 글 순서
  1. 자진신고 감면은 얼마까지 받아요?
  2.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3.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은요?
  4. 800달러 말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5.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아요?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100만원짜리 물건도 20만원을 덜 내요. 감면율은 관세의 30%이고, 깎아 주는 돈은 최대 20만원이에요. 근거는 관세법 제96조 제2항이에요. 반대로 숨겼다가 걸리면 가산세가 붙어서 처음 세금보다 40% 더 내요.

자진신고 감면은 얼마까지 받아요?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줄여 줘요. 간이세율로 계산하는 물품이면 간이세율로 낸 세액의 30%예요. 한도는 20만원이에요.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 안내도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으로 같아요.

여행자 휴대품은 보통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하나로 묶은 간이세율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세액 전체에서 30%가 빠지는 셈이에요. 술·담배처럼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확인하세요.

예전 상담 자료에는 더 낮은 한도가 적혀 있기도 해요. 지금 기준은 20만원이에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세액30% 감면액실제 감면내는 돈
10만원3만원3만원7만원
50만원15만원15만원35만원
100만원30만원20만원(한도)80만원

세액이 약 66만 7천원을 넘으면 30%가 20만원보다 커져요. 그때부터는 감면액이 20만원에서 멈춰요.

실제 물건으로 계산해 볼게요. 환율을 1달러 1,400원으로 가정하고 1,200달러짜리 코트 한 벌만 샀다고 해요. 800달러를 빼면 400달러, 원화로 560,000원이에요. 의류 간이세율 18%를 곱하면 세액은 100,800원이에요. 자진신고하면 30%인 30,240원이 빠져 70,560원을 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본 페이지에는 "관세의 30% 경감"만 적혀 있어요. 한도 20만원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과 인천본부세관 안내에 함께 나와요. 실제 감면액은 통관할 때 세관이 정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걸리면 세금에 가산세가 더 붙어요. 관세법 제24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40%예요. 이 세액에는 관세와 내국세가 모두 들어가요.

입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2회 이상 냈다면 반복 미신고로 봐요. 이때는 60%예요.

원래 세액 10만원일 때내는 돈차이
자진신고7만원3만원 감면
신고 안 함(첫 적발)14만원가산세 4만원
2년 내 2회 이상16만원가산세 6만원

같은 물건인데 신고 여부에 따라 7만원과 14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요. 앞의 코트 예시로 보면 차이가 더 잘 보여요.

  • 자진신고: 100,800원에서 30,240원을 빼서 70,560원
  • 첫 적발: 100,800원에 40%인 40,320원을 더해 141,120원
  • 2년 내 2회 이상: 100,800원에 60%인 60,480원을 더해 161,280원

세액이 클수록 차이도 벌어져요. 세액이 100만원이면 자진신고 때 80만원, 첫 적발 때 140만원, 반복 적발 때 160만원이에요. 인천본부세관은 미신고 때 통고처분이나 물품 몰수가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허위 신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은요?

앱 이름은 "여행자 세관신고"예요. 앱을 깔기 어렵다면 모바일 웹(m.customs.go.kr/tms/)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1.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이나 입국장에서 앱을 열어요.
  2. 산 물건과 금액을 입력해 신고서를 내요.
  3. 모바일로 신고했다면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종이 신고서로 내도 돼요. 2023년 5월 1일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2023년 7월부터는 과세 물품 신고와 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자세한 화면 안내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여행자 세관신고 안내에 있어요.

모바일 신고는 2022년 8월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모바일 신고가 되는 공항·항만 목록은 바뀔 수 있어요. 인천공항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미리 물어보세요.

800달러 말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이 붙는 물건이 아니어도 신고 대상이 있어요.

  •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 등 지급수단: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요. 입국장을 나가면 발급받을 수 없어요.
  • 동식물과 검역 대상 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요.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아요?

영수증을 품목별로 모아 두세요. 금액을 바로 입력할 수 있어서 신고가 빨라요. 면세점 구매 내역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800달러에서 먼저 빠지니 그 영수증도 버리지 마세요.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서에 함께 적어요.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한도를 따지니 용량과 개수도 적어 두면 편해요.

내가 산 물건이 면세범위를 넘었는지부터 헷갈린다면 면세한도 800달러 글에서 술·담배·향수 한도와 간이세율 계산 예시를 먼저 보세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안전해요. 신고했는데 면세 대상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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