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하면 관세 30%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자진신고 한눈에
자진신고 감면30%
- 미신고 가산세세액의 40%
- 2년 내 2회 이상60%
면세한도를 넘은 물건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고,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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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100만원짜리 물건도 20만원을 덜 내요. 감면율은 관세의 30%이고, 깎아 주는 돈은 최대 20만원이에요. 근거는 관세법 제96조 제2항이에요. 반대로 숨겼다가 걸리면 가산세가 붙어서 처음 세금보다 40% 더 내요.
자진신고 감면은 얼마까지 받아요?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줄여 줘요. 간이세율로 계산하는 물품이면 간이세율로 낸 세액의 30%예요. 한도는 20만원이에요.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 안내도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으로 같아요.
여행자 휴대품은 보통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하나로 묶은 간이세율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세액 전체에서 30%가 빠지는 셈이에요. 술·담배처럼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확인하세요.
예전 상담 자료에는 더 낮은 한도가 적혀 있기도 해요. 지금 기준은 20만원이에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원래 세액 | 30% 감면액 | 실제 감면 | 내는 돈 |
|---|---|---|---|
| 10만원 | 3만원 | 3만원 | 7만원 |
| 50만원 | 15만원 | 15만원 | 35만원 |
| 100만원 | 30만원 | 20만원(한도) | 80만원 |
세액이 약 66만 7천원을 넘으면 30%가 20만원보다 커져요. 그때부터는 감면액이 20만원에서 멈춰요.
실제 물건으로 계산해 볼게요. 환율을 1달러 1,400원으로 가정하고 1,200달러짜리 코트 한 벌만 샀다고 해요. 800달러를 빼면 400달러, 원화로 560,000원이에요. 의류 간이세율 18%를 곱하면 세액은 100,800원이에요. 자진신고하면 30%인 30,240원이 빠져 70,560원을 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본 페이지에는 "관세의 30% 경감"만 적혀 있어요. 한도 20만원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과 인천본부세관 안내에 함께 나와요. 실제 감면액은 통관할 때 세관이 정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걸리면 세금에 가산세가 더 붙어요. 관세법 제24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40%예요. 이 세액에는 관세와 내국세가 모두 들어가요.
입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2회 이상 냈다면 반복 미신고로 봐요. 이때는 60%예요.
| 원래 세액 10만원일 때 | 내는 돈 | 차이 |
|---|---|---|
| 자진신고 | 7만원 | 3만원 감면 |
| 신고 안 함(첫 적발) | 14만원 | 가산세 4만원 |
| 2년 내 2회 이상 | 16만원 | 가산세 6만원 |
같은 물건인데 신고 여부에 따라 7만원과 14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요. 앞의 코트 예시로 보면 차이가 더 잘 보여요.
- 자진신고: 100,800원에서 30,240원을 빼서 70,560원
- 첫 적발: 100,800원에 40%인 40,320원을 더해 141,120원
- 2년 내 2회 이상: 100,800원에 60%인 60,480원을 더해 161,280원
세액이 클수록 차이도 벌어져요. 세액이 100만원이면 자진신고 때 80만원, 첫 적발 때 140만원, 반복 적발 때 160만원이에요. 인천본부세관은 미신고 때 통고처분이나 물품 몰수가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허위 신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은요?
앱 이름은 "여행자 세관신고"예요. 앱을 깔기 어렵다면 모바일 웹(m.customs.go.kr/tms/)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이나 입국장에서 앱을 열어요.
- 산 물건과 금액을 입력해 신고서를 내요.
- 모바일로 신고했다면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종이 신고서로 내도 돼요. 2023년 5월 1일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2023년 7월부터는 과세 물품 신고와 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자세한 화면 안내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여행자 세관신고 안내에 있어요.
모바일 신고는 2022년 8월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모바일 신고가 되는 공항·항만 목록은 바뀔 수 있어요. 인천공항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미리 물어보세요.
800달러 말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이 붙는 물건이 아니어도 신고 대상이 있어요.
-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 등 지급수단: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요. 입국장을 나가면 발급받을 수 없어요.
- 동식물과 검역 대상 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요.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아요?
영수증을 품목별로 모아 두세요. 금액을 바로 입력할 수 있어서 신고가 빨라요. 면세점 구매 내역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800달러에서 먼저 빠지니 그 영수증도 버리지 마세요.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서에 함께 적어요.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한도를 따지니 용량과 개수도 적어 두면 편해요.
내가 산 물건이 면세범위를 넘었는지부터 헷갈린다면 면세한도 800달러 글에서 술·담배·향수 한도와 간이세율 계산 예시를 먼저 보세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안전해요. 신고했는데 면세 대상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